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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3. 2023

변호사가 위임장 제출없이 소송행위 한 경우

법과 생활

미혼인 A녀는 B남이 이혼한 상태라고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B남이 A녀에게 협박, 모욕을 하였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B남은 항소하였고, A녀 역시 항소를 하였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2022. 8. 16. B남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B남의 변호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에 대하 2022. 8.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B남의 변호사는 2022. 11. 23.에 부랴부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B남의 이의신청이 B남 본인 또는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았거나 조정 담당 수명법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결정문이 B남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2. 9. 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조정성립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1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그 후 당사자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를 추인하면 행위시(이의신청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점,


2

이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B남),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이의신청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3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임장 부제출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22. 11. 23.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점,


4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2023. 1. 19.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항소장 및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점,


5

본안소송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B남의 소송대리인 선임, 그 소송대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추인(사후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면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써 무효이다.


그러나,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이 추인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후 추인하게 되면 특정 소송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래 무효이나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본인의 추인, 소송대리인의 보정(위임장 제출)후 추인하면 이 이의신청은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다라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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