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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9. 2023

법인파산 기업파산 반드시 신청해야 할까?

법과 생활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은 선택사항일 뿐 필수적이지 않다. 다만, 대표이사 등이 다수의 채권자, 과도한 부채, 자산의 매각 등 여러 법률적 문제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통해 법원이 채권조사, 자산매각, 변제 내지 배당 등을 함으로써 법인을 소멸시켜 사실상 채무소멸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법인파산절차 / 기업파산절차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우선 변호사 등을 통해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그러면 사건번호가 "2023하합OOO" 등으로 부여된다.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표자심문을 하게 되고, 신청서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채무액수에 따른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표자심문의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대면심문으로 하나,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대부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즉, 서류상으로 하게 된다. 

윤소평변호사
출처 서울회생법


법인파산선고, 기업파산선고로 대표자는 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파산선고결정 이후 대표자 등이 한 행위는 무효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즉후 법인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신고를 받아 조사하여 채권액수를 확정한다. 그리고, 제1회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현금화된 자산은 채권의 종류, 성질에 따라 변제하거나 배당하게 되고,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마치면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가 종료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t=295s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비용들여 가며 재판받고 다소 힘든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장점은 무엇인가?

1

법인에 잔여 재산이 없으면 법인이 소멸하고 채무 역시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2

밀린 임금, 퇴지금 등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소, 고발을 막을 수 있고, 부정수표단속법(수표발행 후 부도)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제출된 회계자료, 금융자료 등을 통해 채권자들이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고소를 방지할 수 있다.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자금을 사업목적과 관련해서 사용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소명되기 때문이다. 


3

책임경영, 성실경영, 투명경영 등의 이행약정상 성실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금 등을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였다는 점이 자동적으로 소명됨으로써 대표자의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따. 


4

종종 A회사는 파산하고, 다른 B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을 통해 기존 A 회사의 채권자들이 B회사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다. 


5

무엇보다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으로 채권자들이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게 되고, 잔여 자산의 매각을 파산관재인이 하게 되므로 대표자 등은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안 겪어 봐서 그렇지 채무독촉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의 단점

1

법인파산 기업파산 또한 재판이다 보니 비용이 발생한다.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발생하게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


2

대표자 등은 대표자(채무자)심문, 파산선고기일 출석(서울회생법원은 영상재판), 채권자집회 출석,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요청하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소멸시켜 채무를 소멸시키는 일이니 수고는 겪을 수 밖에 없다. 


3

대부분의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하는 회사의 경우 특별한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파산절차가 종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통상 10개월~1년), 그러나, 매각해야 할 자산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어 현금화된 후 배당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법인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채권조사, 자산매각, 변제, 배당 등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할 일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이후로는 대표자는 다른 일을 하면 된다. 물론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이전이라도 사실상 사업종료상태에서 신청에 들어가는 경우, 대표자는 그 시기에도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NjhbWmAHRJ4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q_4KHjSTctc&t=3s

https://www.youtube.com/watch?v=R4aPAI8ITZM


대표자 등 개인파산신청 등이 별도 추가로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가 많고, 특히 법인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등을 한 경우, 거래처와 이행보증, 지급보증 등을 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대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개인회생 등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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