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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6. 2016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에 관한 법적 문제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을 녀는 갑 남과 동거를 하였고, 갑 남의 처는 사망한 상태이고, 갑 남의 가족으로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갑 남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을 녀의 간병을 받으며 생활해 왔는데, 갑 남이 사후에 을 녀에게 얼마간의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 남의 자녀들은 그러한 갑 남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 남의 약속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가

2. 검토

을 녀는 갑 남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재산 중 일부를 이전받는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상속

을 녀는 갑 남이 살아있는 동안 혼인신고를 한 후 갑 남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유증

갑 남이 생전에 유언으로 일정한 재산을 을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유언에 관해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에 우선해서 그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 녀가 유증받은 재산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을 녀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증여에 기한 이전절차의 이행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 남이 생전에 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인도하면 을 녀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류분 문제는 남게 되는데,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 특별연고자로서의 청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거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경우,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특별연고자라고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나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 등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는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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