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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4. 2016

상속과 증여

윤소평변호사

# 질문사례


저는 85세로 서울 옥수동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1억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 명의를 손자에게 넘기고 저는 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고, 적게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재산을 자식이나 가족에게 증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이 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증여를 할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경우 5,000만원, 부부가에는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양도세)가 부과(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되고,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증여되거나 상속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할 것인지, 상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부동산, 동산의 가치상승 내지 하락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산이 가치상승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면에서 유리할 것이고, 가치가 변함이 없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세금 부담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현금성 자산(예금 등)의 경우에도 너무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이체가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인식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세 등의 목적이 있는지 후일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넓은 의미의 재테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제도의 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잔존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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