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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4. 2016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윤소평변호사

1. 유언에 의한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2. 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제1013조 제1항), 

그러한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제921조).

3. 법원에 분할청구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분할방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10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각 공동상속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 부동산의 소재지 법원 등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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