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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3. 2016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갑남은 2012. 4. 을녀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혼 상태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병남을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병남은 2014. 8.경 업무관계로 을녀를 알게 되었고, 을녀와 자주 문자를 주고 받는 등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병남은 을녀가 갑남과 혼인식을 치르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2015. 1.경 을녀와 총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을녀는 2015. 6.경 갑남과 동거하던 집을 나와 자신의 친정에서 거주하면서 결국 갑남과의 사실혼은 파탄에 이르렀다. 


갑남은 병남으로 인해서 을녀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병남을 상대로 제기했다. 


#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병남은 갑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6나10383).


재판부는 병남은 을녀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병남은 갑남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갑남과 을녀의 사실혼 기간, 을녀와 병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았다.


불륜상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고, 그로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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