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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2. 2016

이혼사유#성생활#성기능

윤소평변호사 

# 질문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불만족스럽고, 여자로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는가요?

# 검토

판례는 성기능의 정도, 치료가능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성기능이 불완전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성기능 장애를 은폐하고 결혼한 경우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가능한 경우

다소의 장애가 있고, 원활하지 않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능장애가 심각하고, 치료가 곤란한 경우

만약 기능장애가 심각하고, 치료가 곤란하거나, 장애의 당사자가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전주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5드합503 판결은  갑이 2004년경 결혼한 이후 여러 차례 남편과 부부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의 조루증으로 원만한 성관계를 갖지 못했으며, 성기능장애 치료를 위하여 올해 초 병원치료를 받기로 했던 남편이 병원을 한 차례 다녀온 후 더 이상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성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에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킥)

성기능의 원활여부, 치료가능성, 치료의지, 혼인전 이같은 사실의 은닉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성기능 불능에 가깝거나 치료의지가 없거나 신뢰를 저버린 경우는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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