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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0. 2016

바람 안 피운다는 다짐끝에, 소취하했다가 낭패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갑과 남편 을은 1989. 혼인을 했는데,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남편 을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상간녀는 1,5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항소가 제기되어 남편 을은 항소심 중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조정의 조건으로 갑에게 1억원을 주기로 약정까지 했다.

이에 갑은 남편 을을 믿고 2014. 12.경 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남편 을은 태도를 변경해서 예전처럼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가정에 불성실했다. 갑은 2015. 4.경 다시 남편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갑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갑이 첫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갑이 소취하 이후 을이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재소금지원칙을 두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사건 절차에는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의 킥)

부정행위를 일삼은 남편이 반성하고 가정에 성실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놓고서 다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참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한 번 제기된 소송의 취하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고, 소취하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해야 한다.

종국판결, 해당 심급에서 판결이 난 이후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원칙이라 하여 동일한 소를 다시는 재기하지 못 하게 되어 있다. 동일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고, 법원의 판단을 농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소취하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약정금 청구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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