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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9. 2016

혼인기간 내내 별거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해당 부부는 1962. 혼인하였으나, 혼인 직후 남편이 군에 입대를 하였고, 제대 이후에도 부인과 거의 동거하지 않고 홀로 서울에서 일을 했다.  부인은 지방에서 시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녀 2명을 혼자서 양육했다. 

남편이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관계로 남편의 어린 동생(시동생)들을 돌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1969.경 다른 여성과 혼외 자녀 두명을 출산하였고, 이들의 부부관계는 실질이 없었다. 부인은 2014.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 판결

서울가정법원은 부인(75세)이 남편(77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위자료로 5,000만원을, 과거 양육비 8,000만원,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혼인기간 50년이 넘는 동안 부인과 별거하면서 독립적으로 남편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혼인의 파탄원인이 남편이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본래 부인을 유기한 점 등에 있다고 남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로 남편 80%, 부인 20%를 인정하여 남편은 부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부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는 사실 미미하지만, 부인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점, 시동생을 돌본 점 등을 참작해서 비율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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