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도로 이의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되는지, 형사처벌은 받는 것인지 등이 쟁점인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처분 가능할까?
운전의 개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의 개념은 지속해서 변경되어 왔는데,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의 경우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정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2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운전의 개념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148조의 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조정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제44조, 음주측정거부 제148조의 2의 '운전'에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었다.
3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경우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조정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정되었다.
그런데, 위 괄호 내 예외규정에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가 포함되어 있으나, 면허취소, 면허정지처분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처분인 면허취소처분,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할까?
그러나,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의 변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경우 형사처벌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가 포함되므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문
결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을 한 경우 면허취소처분, 면허정지처분은 부과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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