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된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하게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침해의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1] 절도, 사기,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부정취득,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2] 고의, 중과실로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 후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것을 고의, 중과실로 모르고 사용, 공개하는 행위, [4] 계약상 영업비밀로 하기로 하였는데, 부정한 이익,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즉, 영업비밀에 우선 해당하여야 하고 그것을 부정취득하는 단계부터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의 재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보면 된다.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의 처벌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업비밀은 특허 등으로 출원은 하지 못 했지만 그 성과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관계없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이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다양한데, 부정취득부터 사용, 공개 등이 대표적인 침해행위이다.
타인이 시간과 노력, 자본을 들여 구축한 성과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취득, 사용, 공개하게 되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이 구축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부정취득, 사용, 공개를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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