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형이 가벼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징역형, 금고형 보다 6.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들도 많다.
집행유예의 요건
1 선고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2 집행유예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로 형법 제51조의 사유를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3 누범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금고 이상,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집행종료일,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집행유예 선고보다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금고형,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 [3] 수강명령 등의 부수적 처분이 수반된다.
부수적 처분은 출석, 40시간, 80시간, 120시간 등의 사회봉사, 범죄관련 수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휴가, 반차 등을 내던지 해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소득활동에 어느 정도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음주운전에 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명령
음주운전 사건, 다른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이 최상이기는 하지만,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도 나름 선처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음주사건, 마약류 사건 등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에 부수해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해당 강의이수 등의 처분이 내려지니 이또한 사실상 실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야 낫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후일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면 형 집행이 면제되니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 당연퇴직사유, 여러 가지 면허취소 등 직업별 패널티가 주어지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의무연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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