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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7. 2024

배우자의 사기죄와 다른 배우자의 책임

법과 생활

사실관계

甲의 배우자 乙은 다단계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甲은 배우자를 도와 다단계 회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를 담당했다. 


甲은 다단계 회사의 회원들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할 시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丙은 다단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를 하였고, 원금, 배당금 등을 지급받았다. 乙은 2021.경  丙에게 다단계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乙은 丙에게 자신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면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乙은 丙에게 "자기는 100억원대 자산가로 건물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도 있다. 만일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건물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丙은 乙이 알려준 甲(乙의 배우자)의 계좌로 1억원을 지급받았으나 乙이 말한 건물의 소유자는 乙이 아니라 甲이었다. 


이에 丙은 甲, 乙을 상대로 1억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32142)은, 


1 甲이 乙의 편취행위(사기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甲이 乙과 함께 다단계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3 乙이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회사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丙으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甲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배우자 乙의 사기행위에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이다. 배우자 甲이 자신의 계좌를 乙의 다단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배당금 등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丙으로부터 1억원을 甲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자금의 용도나 출처에 대해 전부 부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인다. 


하급심 판단에도 甲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나 계좌 명의를 대여해 준 정도만으로 乙의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甲이 직접 丙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乙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으나 계좌를 대여한 것은 방조행위로는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아무튼 제1심은 甲이 배우자 乙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乙의 사기죄에 대해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https://youtu.be/bbQ6RMp-Zy0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

https://www.youtube.com/watch?v=DoF3S8fqToI

https://www.youtube.com/watch?v=j6urBafLcyI

https://www.youtube.com/watch?v=5SxGkaLK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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