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실관계
甲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은 신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공개정보의 공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개된 정보를 캡쳐, 사진촬영을 통해 SNS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간의 SNS, 소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교화,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甲은 위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甲은 3세 자녀를 둔 변호사로 2020. 3.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고, 甲은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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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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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구역의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원장은 상세주소까지 포함해 우편으로 고지받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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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지역 주민 등의 정보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공개정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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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금지하는 수단은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행위수단 자체가 전파성, 공개성이 높아 금지의 필요성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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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매체 등의 수단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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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같은 개인은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가 제한될 뿐, 이러한 불이익은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 제한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은 법익 균형성을 구비한 점
등을 이유로 甲의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공개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해당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정보가 송달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쳐, SNS 등으로 공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공개정보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되게 하고 이를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공개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재범방지 목적을 위해서라도 필요이상으로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성범죄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성범죄자의 인격권 등의 제한간의 법익 균형성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거주지 주민들에게 필요최소한으로 공개하고, 그외 타인들에게 공개정보의 공유금지는 주민들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성범죄자 역시 인격권 등 기본권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사실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면 어린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불안한 감정이 들 수 있다. 때문에 성범죄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신상공개를 송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지역과 관련이 없는, 성범죄의 재범대상이 될 수 없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신상공개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되, 공유금지함으로써 필요최소한에서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 등에서 취업제한업종 등을 상세 규정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조문들을 구비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t=716s
https://www.youtube.com/watch?v=-2pvoyGf5Is
https://www.youtube.com/watch?v=kKFxoDhkloA
https://www.youtube.com/watch?v=wL4xTC9clM8
https://www.youtube.com/watch?v=xcfFN7lnbQA&t=4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