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실관계
甲은 2023. 11.경 乙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니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甲이 고소를 제기한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수사가 진전되는 것 같지 않아 甲은 초조하고 불안했다.
고소나 고발사건의 경우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s2AEclepepk
고소사건,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1 고소 / 고발의 대상(기관)
: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이외 제3자가 검찰, 경찰에 수사를 개시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검수완박법의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제한적(중대범죄 등 6대범죄)으로 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야 한다.
: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 검사는 현재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에 관한 범죄, 이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
2 고소 / 고발을 수리한 경우
: 경찰은 고소, 고발이 수리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종래 사법경찰관리 직무준칙이 있어서 고소, 고발과 관련한 사건을 2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마저 폐지되었다.
3 검사의 수사기간
: 검사가 고소사건, 고발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고소, 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완료하여 기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을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위 기간을 준수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다. 대부분 3월을 훌쩍 경과한다. 특히 불구속사건의 경우 수사가 더디다.
2024. 현재 수사상황
1 경찰단계에서의 수사
: 대부분의 범죄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경찰에 해야 하고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체포, 구속사건이 아닌 이상 처리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고소인, 고발인은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되는데, 수사는 먼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 진술조서가 작성된다.
: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되는데, 참고인 조사 이후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참고인 VS 피의자의 대질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2 검찰단계에서의 수사
: 경찰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완료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때 관련사건의 증거관계서류 등도 검찰에 송치된다.
: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소(공소제기)처분을 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단,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관련 사건기록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다.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기록열람복사를 하려면 검찰청에 문의해야 한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021. 1. 1.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의 개시, 진행되고 있다.
: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명하거나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게 된다.
: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 경찰에게 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7일 이내 검사에게 사건기록등본을 송부해야 한다(법제197조의 3 제1항, 제2항, 수사준칙 제45조 제1항, 제2항).
: 검사가 사건기록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이내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결정해서 경찰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법제197조의 3 제5항)
: 경찰은 피의자 신문 전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고지확인서를 기록에 편철한다.
: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검사는 송치사건의 기소여부, 기소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법제197조의 2 제1항 제1호),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법제197조의 제2항).
4 1차 수사종결
: 경찰은 수사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 증거물을 지체없이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를 1차 수사종결권이라고 한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불송치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수사준칙 제62조 제1항), 검사는 이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송치의 위법, 부당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약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단되면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재수사해야 한다(법제245조의 2 제2호, 245조의 8 제1항, 제2항)
: 경찰은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2) 죄가안됨, (3) 공소권없음, (4) 각하 등의 불송치결정, 수사중지(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 이송의 결정을 할 수 있다.
5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 이의신청
: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한 서면,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경찰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 등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 및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6 수사지연
: 검경수사권 조정결과 고소사건, 고발사건 등의 처리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 즉, 수사진행속도가 종래에 비해 지나치게 느려졌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포, 구속사건을 제외하고 법조문 어디에도 수사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은 없다.
: 사실관계처럼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 의견서, 수사촉구서 등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 이외에 수사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t=71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