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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1. 2024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요건

법과 생활

https://youtu.be/wEv-W1tDM5U

사실관계


검찰은, 甲이 2021. 10.경 공범들과 2회에 걸쳐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kg을 밀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甲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고, 이후 甲은 지인 乙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머물 곳과 휴대전 1대를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甲과 乙은 2010.경 마약 밀수 공범의 소개로 알게 되어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해 왔다.


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주거지에 甲을 숨겨주고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 검찰수사관들이 乙의 주거지를 찾아왔을 당시 乙은 “甲의 전화번호를 모르며 甲에게 연락하려면 다른 지인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갑을 도피시켰다.


제1심, 제2심의 판단


[쟁점사항]


甲이 乙에게 부탁하여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 甲을 머물게 하고 甲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점, 검찰수사관에게 甲의 소재에 관해 기망한 점 등이 甲이 형사소송상 방어권을 남용하여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피의자나 피고인을 도피(은닉)하게 한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아 형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해 범인도피(은닉)교사죄로 처벌된다.


[제1심 및 제2심의 판단]


제1심 및 제2심은 甲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甲이 乙에게 은신처의 제공을 부탁하고, 자신을 태국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은 통상적 도피행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2024도3252)


대법원은,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제1심 및 제2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1

甲과 乙이 10여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 온 이유로 乙이 甲의 부탁을 들어 주었을 뿐, 범인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 단체를 구성해 역할 분담을 하지 않은 점,


2

乙이 甲씨에게 은신처 제공,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것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3

甲과 乙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甲이 검거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甲의 소재에 관해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도피시켜 달라’는 취지의 의사가 있었던 점,


4

이로 인해 甲이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나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제2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무죄부분, 유죄부분 모두 파기환송하였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원칙이라고 해서 피의자, 피고인이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피의자, 피고인이 스스로 도망가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피의자,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자복하는 경우에 감경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의자, 피고인이 제3자를 오염시켜 본인의 도피, 은닉 등을 교사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은닉)교사죄로 처벌된다. 자기부죄금지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친족 아닌 제3자가 범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범인의 소재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등을 하면 범인도피(은닉)죄로 처벌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범인도피(은닉)죄로 처벌되지 않는 본인(피의자, 피고인)이 단순히 거주할 장소의 제공이나 차명 휴대전화의 마련요구 등을 행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은닉)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려면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 단체를 구성해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해야 하며, 범인의 도피생활의 지속 등의 수준을 초과하여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甲이 乙에게 은신처의 제공요구,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등의 제공요구는 甲 본인의 도피를 돕도록 한 것이고, 乙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등을 한 것이므로 甲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인다. 범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소재불분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처럼 엄격한 조건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t=716s

https://www.youtube.com/watch?v=kKFxoDhkloA

https://www.youtube.com/watch?v=s2AEclepe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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