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민사집행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물건 등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관련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 물건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사실관계
A는 대부업체로부터 850여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2012.경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의 B은행 예금 180만원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내렸다.
A의 예금 잔액은 압류추심 당시 155만원이었고, 해당 계좌 잔액 중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B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가 한달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7조는 압류금지 예금액을 '150'만원 이하로 하고, 압류금지금전은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 제2심은 B은행이 A에게 예금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은행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알 수 없으므로 법원의 압류취소결정, 변경 결정없이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2021다206356)
1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성' 차원에서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과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점,
2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무자의 한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어느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하는 점,
3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점,
4 A가 B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압류된 다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은 추가로 제출되지 않은 이상 B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
6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채권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윤소평변호사의 TIP!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물건이 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정책상 규정한 것이다. 압류할 수 없는 예금은 150만원이다.
다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 150만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 개인별로 압류금지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다.
압류금지대상에는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물건이 있다. 아래는 압류금지 물건에 관한 규정이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압류금지채권과 물건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특히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자산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압류가 실시되면 채무자로서는 압류대상 재산이 압류금지채권 내지는 물건에 해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은 내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SqM095lEs&t=295s
https://www.youtube.com/watch?v=viUdi8jsiqY&t=341s
https://www.youtube.com/watch?v=sTs010lRv7g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394s
https://www.youtube.com/watch?v=vkYcaQYe5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