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실관계
A는 B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가량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잔금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동안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가액)가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A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A는 B에 대해 잔금지급 지체라는 이행지체에 관한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청구할 수 있을까?
검토내용
[관계법령]
채무자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어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즉,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의 종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여부가 인정되면, 그 다음이 손해액의 정하는 것이다.
민법은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 또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통상손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약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즉 채무불이행(완전불이행, 불완전불이행 모두 포함)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한다.
특별손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귀책사유(고의, 과실) + 예견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별손해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특별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의 태도(2005다75897 판결,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의 경우)
1 통상손해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다.
2 특별손해
잔금 등 지급지체하였던 기간 동안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증가액을 특별손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A가 B에 대해 잔금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증가액도 손해로 청구하려면, B가 잔금지급 지체로 1여년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손해를 청구하는 매도인(채권자) A가 부담하게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Navll52b8E
https://www.youtube.com/watch?v=WK7t928ys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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