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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1. 2024

휴대폰 대화 몰래 녹음의 법적 효력

법과 생활

사실관계


A는 남편 B가 부정행위(불륜, 외도 등)를 하는 것 같아 남편 B의 휴대폰에 몰래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소위 '스파이앱', '스파이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녹음한 대화내용을 상간자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 제2심은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했다.


대법원의 판단(2023므16593)

대법원은 


1 원심(제2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제3자인 A가 남편 B와 상간자 C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으므로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2.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처럼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는 점,


3. 이와 같은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동일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pEOOXB193zQ

https://www.youtube.com/watch?v=mm-h_rwNNNw&t=260s

https://www.youtube.com/watch?v=M4dKjwzt4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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