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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4. 2024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과 생활

법인회생, 법인간이회생절차에서 이사 등에 손해배상청구


법인회생절차, 법인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사 등이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대표이사, 이사 등 파탄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사임요구, 퇴직금 포기, 이사 등의 개별 채권을 후순위로 만드는 것,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방법이 있다. 


1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개시

: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 제3자가 청구하려면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 조사확정재판의 심판대상

: 이사 등의 출자이행청구권

: 상법 제428조 제1항에 기한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

: 상법 제399조, 제567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3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전에 이사, 관리인 등에 대한 심문이 필요


4 관리인 신청의 조사확정재판의 경우, 그 원인사실을 소명 


5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절차내에서 조정, 화해도 가능


6 법인회생, 법인 간이회생절차가 종료하면 조사확정재판도 종료

: 회생절차에 부수하여 존재하는 제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기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기간준수 필수

: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이내 이의의 소


2 이의의 소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인가, 변경, 취소하는 식으로 판단


3 이사 등이 원고일 때는 피고가 관리인, 관리인이 원고일 때는 이사 등이 피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파산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의 개시

: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


2 파산관재인이 원인사실을 소명


3 당사자들, 이해관계인을 심문


4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각 당사자에게 송달


5 파산절차 종료시 조사확정재판도 종료

: 파산절차에 부수하여 존재하는 제도


법인파산, 기업파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 : 이의의 소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 간이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은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조사확정재판 결정문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내 반드시 준수


2 이사 등이 불복하면 파산관재인을 피고, 파산관재인이 불복하면 해당 이사 등을 피고


3 판단은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인가, 변경, 취소하는 식으로 한다


4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 조사확정재판의 심판대상

: 이사 등의 출자이행청구권

: 상법 제428조 제1항에 기한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

: 상법 제399조, 제567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 제3자의 경우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원인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위반, 정관위반, 임무해태


4 책임

: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https://youtu.be/ne-v7w3CN3M

https://www.youtube.com/watch?v=Of4Ow9rRPcM

https://www.youtube.com/watch?v=iYx-YtpJFqg

https://www.youtube.com/watch?v=FTdPrlqZ74Y&t=1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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