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회생, 법인간이회생절차에서 이사 등에 손해배상청구
법인회생절차, 법인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사 등이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대표이사, 이사 등 파탄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사임요구, 퇴직금 포기, 이사 등의 개별 채권을 후순위로 만드는 것,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방법이 있다.
1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개시
: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 제3자가 청구하려면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 조사확정재판의 심판대상
: 이사 등의 출자이행청구권
: 상법 제428조 제1항에 기한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
: 상법 제399조, 제567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3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전에 이사, 관리인 등에 대한 심문이 필요
4 관리인 신청의 조사확정재판의 경우, 그 원인사실을 소명
5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절차내에서 조정, 화해도 가능
6 법인회생, 법인 간이회생절차가 종료하면 조사확정재판도 종료
: 회생절차에 부수하여 존재하는 제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기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기간준수 필수
: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이내 이의의 소
2 이의의 소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인가, 변경, 취소하는 식으로 판단
3 이사 등이 원고일 때는 피고가 관리인, 관리인이 원고일 때는 이사 등이 피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파산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의 개시
: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
2 파산관재인이 원인사실을 소명
3 당사자들, 이해관계인을 심문
4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각 당사자에게 송달
5 파산절차 종료시 조사확정재판도 종료
: 파산절차에 부수하여 존재하는 제도
법인파산, 기업파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 : 이의의 소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 간이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은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조사확정재판 결정문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내 반드시 준수
2 이사 등이 불복하면 파산관재인을 피고, 파산관재인이 불복하면 해당 이사 등을 피고
3 판단은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인가, 변경, 취소하는 식으로 한다
4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 조사확정재판의 심판대상
: 이사 등의 출자이행청구권
: 상법 제428조 제1항에 기한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
: 상법 제399조, 제567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 제3자의 경우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원인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위반, 정관위반, 임무해태
4 책임
: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https://www.youtube.com/watch?v=Of4Ow9rRPcM
https://www.youtube.com/watch?v=iYx-YtpJFqg
https://www.youtube.com/watch?v=FTdPrlqZ74Y&t=1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