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급여채권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일 본안소송(재판)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압류추심, 압류전부명령 등으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다. 그러나, 급여채권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한 금액(비율)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다.
급여채권 가압류(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급여채권의 1/2 가압류(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호 월 300만원
제2호 민사집행법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수로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1/2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급여 150만원 이하 : 전액 가압류(압류)금지
급여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50만원까지 가압류(압류)금지
급여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급의 1/2까지 가압류(압류)금지
급여 600만원 초과 : 300만원 +[(월급의 1/2 - 300만원)1/2]은 가압류(압류)금지
* 월급여액 / 금지액은 가압류(압류)금지액 / 가능액은 가압류(압류)허용액 / 단위 (원)
[계산방법 예시]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 급여의 1/2 가압류(압류)금지이므로 압류금지액은 150만원(300만원X1/2), 가압류(압류)가능액은 150만원(월급 300만원 - 압류금지액 150만원)
2 월급여가 800만원인 경우
가. 압류금지액 계산법
: 300만원 + [(800만원X1/2=400만원 - 300만원)X1/2=50만원] = 월 350만원
나. 압류가능액 월800만원 - 압류금지액 350만원 = 450만원
동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peSqM095lEs
https://www.youtube.com/watch?v=viUdi8jsiqY&t=341s
https://www.youtube.com/watch?v=sTs010lRv7g
https://www.youtube.com/watch?v=jOJIN1MsZ0A&t=27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