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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8. 2024

자동차손해배상 운행이익과 운행이익

법과 생활

사실관계


A는 2019.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음날 새벽까지 인근 술집에서 B와 술을 마셨고, B의 집에서 잠을 잤다. B는 다음날 오전 A 몰래 자동차 열쇠를 가져다가 음주상태에서 A의 자동차를 운전했다. 


B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C의 차량과 충돌했고 도로상의 행인 D를 충돌하여 보험사가 D에게 보험금 1,46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A가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D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사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 1,46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은 보험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험사 승소판결을, 제2심은 "피고 B의 과실이 중대해 A가 B의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볼수 있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2004다204221)


대법원은, 


1. A는, B가 운전하기 전 자동차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B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었던 점,


2. B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반환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3. A가 사고발생 당시 B를 절도혐의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후일 B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https://youtu.be/Oh9rZLG66-Q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2010다4608 등 참조).


[예시]


건물 관리인 甲이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乙 소유 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乙의 처 丙에게서 乙 소유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乙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2020다4608 등)


윤소평변호사


[예시] 렌트업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자동차 대여업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를 따질 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라는 개념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차량 소유자 A가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그 도난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차량 소유자 A에게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A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열쇠관리 등 과실유무에 따라 A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인정, 부정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차량을 절도한 제3자가 차량 소유자 A와 관련이 있고, 제3자가 운전하기 용이한 상태를 초래하는 등의 사정을 살펴 운행이익과 지배의 상실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108s

https://www.youtube.com/watch?v=wL4xTC9clM8

https://www.youtube.com/watch?v=kKFxoDhkloA

https://www.youtube.com/watch?v=1HXhEbPgZTI&t=926s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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