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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9. 2024

#2 채권가압류(압류)

법과 생활

채권가압류(압류)구조 이해!
윤소평변호사

채권가압류(압류)는, 채권자가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B 채권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가)압류된 채권 B의 변제(소멸)을 어떻게 방지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A채권을 피보전채권(또는 집행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B채권을 피압류채권을 (가)압류하여 제3채무자가 B채권과 관련하여 (가)압류 이후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인 채권자에 대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우회적으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 인한 B채권(B채무)소멸을 방지하는데 채권(가)압류의 실익이 있다. 


1 제3채무자의 B채권과 관련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법원에 B채무와 관련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할 수 있는데, 공탁을 하게 되면 B 채권((가)압류된 채권)은 실질이 변제공탁이어서 소멸하게 된다. 


이때 채무자는 본래의 B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게 된다. 


가압류의 경우 후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아 압류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되고 공탁관은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B 채권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공탁금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당재원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해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가능해진다. 


2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B 채권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B채무(B채권)가 (가)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B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채무자가 위 판결에 기해 제3채무자의 일반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면, 채권(가)압류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채권은 (가)압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B채권(B채무)에 대해서는 지급금지효력이 있으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과 관련해서는 집행장애사유가 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단순이행판결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B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장애사유이므로 압류결정은 인용되나,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기각된다. 


만약, 채무자의 제3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B채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간과하고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인용하였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B채권을 양도(처분, 매각 등)하면?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B채권을 양도(처분)하는 것은 허용되나, B채권을 양수한 자는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하게 된 것으로 채권양수인에게 위험부담이 지워진다. 


B 채권 양수인은 제3채무자에 대해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는 없다. 


만약, 가압류채권자(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고, 양수금판결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결국,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양수인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B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계약을 해제하면?

예를 들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매매대금채권(B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가압류채권자가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여 B채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1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은 소멸하고 매매대금채권(B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2 약정해제 

: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약정해제 사유에 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매매대금채권(B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3 합의해제


가. 원칙

: 채권가압류의 효력만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B채권 발생원인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 제3채무자는 합의해제에 의해 B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합리적 이유없는 해제

: 가압류채권 B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91다29736, 98다17930 등)


채권(가)압류의 이해!


채권(가)압류는 "(가)압류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라는 기본 구조에서 채무자와 B채권과 관련한 채권양도(처분), 제3채무자의 제4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영향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다수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압류의 효력, 지급금지, 처분금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채권자-A채권-채무자-B채권-제3채무자"의 기본골격을 이해하고, B채권과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자가 등장하거나 제3채무자와 제4의 인물이 형성하는 법률관계를 여러 각도에 의해 검토해야 한다.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A채권에 기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B채권을 (가)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금지, 처분금지의 효력이 제4의 인물, 제5의 인물 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해당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pOJpN10vEo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qzGJkF3UE4

https://www.youtube.com/watch?v=CNmIc4jHk4A

https://www.youtube.com/watch?v=Blknw5hlRII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108s

https://www.youtube.com/watch?v=kKFxoDhk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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