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대해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식매수청구를 할 당시 주식의 시세, 또는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한 금액으로 매매가 성립하게 된다. 회사는 주식매수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고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이전하여야 한다.
주주는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의 주인이 되고, 보유한 주식만큼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 청구의 소] 소개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해서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주주 차등적 취급의 허용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차등적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1 일부 주주의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2 회사가 일부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3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와 정도
4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5 상법 등의 강행규정과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6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해는지 여부
7 차등 취급으로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8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9 기타 회사의 상장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부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의 전체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일부 주주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약정의 효력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가 될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주주와 차등적으로 취급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차등적 취급
회사와 일부 주주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 상법 제462조 등 법률규정에 의한 배당 이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일부 주주의 투자금을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일부 주주의 동의권 위반시 손해배상
회사와 일부 주주가 체결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동의권 부여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주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해전보의 의무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간 손해배상예정을 약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문제는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사전동의권 부여약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은 약정이 사실상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주주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배분받아 배당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액만큼만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채권자보다는 주주의 보호순위가 후순위이다.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주주는 주식보유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부 주주에게 특별한 권한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가 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경영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시 일부 주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약정은 까다로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나아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그가 투하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이익배당 이외의 별도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약정은 무효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는 것으로 행사함으로써 주식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고 회사는 평가된 주식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일부 주주의 차등적 취급에 관한 요건 및 효과를 설시한 것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 두어야 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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