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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8. 2024

형사배상명령제도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형사조정제도

윤소평변호사

https://youtu.be/NIo_5LMy0gY

형사배상명령제도

1 의미

: 형사배상명령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2 신청조건

: 형사공판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등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배상명령의 내용

: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진다.

: 형사사건 :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손해), 치료비, 부양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하게 된다. 

: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의 2심(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1심이 끝나기 전까지 각 신청해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제도

1 의미

: 형사사건의 피해자, 가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보상에 합의한 경우,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재판상 화해(조정)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2 신청조건

: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고, 합의사항에는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사실에 대한 다툼(쟁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화해의 내용 및 효력

: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 내용이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재판상 화해(조정)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가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신청기간

: 형사사건의 1심 또는 2심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형사조정제도

1 의미

: 형사조정제도란,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사건,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찰청 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여 분쟁을 조정해 피해회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2 신청조건

: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대여금, 공사대금, 투자금, 약정금 등 금전거래에 기한 범죄 내지 분쟁이다.

: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사건, 명예훼손, 모욕죄,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고소사건, 기타 검사의 판단으로 형사조정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고소사건, 고발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된다. 


3 제한조건

: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등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때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등의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는 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4 조정의 내용

: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형사분쟁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 

: 당사자간에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형사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는데, 검사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신청기간 

: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내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제기(기소)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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