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이 징역형이고 판결선고형이 벌금형인 경우, 검사가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볍다)을 이유로 종종 항소를 제기한다! 비단 음주운전사건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판결문으로 보는 사례!
위 사례는, 피고인이 2015. 10.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4. 5. 31.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0년 이내 음주전과가 2회 이상 이었는데, 검사 구형이 징역 2년이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이에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형사사건에서 항소기간은 선고기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
두번째 사례는 피고인이 2016. 8.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24. 3. 23.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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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6x2BDByn2w
https://www.youtube.com/watch?v=GY15t4_ZY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