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사실관계
A가 B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했다. 그러면서 C는 위 500만원에 대해 보증인이 되었다. B가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완료했다. 이 경우 C가 약속어음과 관련해 공증을 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약속어음, 금전채권(대여금, 약정금, 투자금 등)에 관한 공증의 효력
1 집행권원의 의미
: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 등)을 하기 위해서인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조정결정문 등 포함)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채권자의 청구권의 존재 및 액수 등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기해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정의 문서가 집행권원이다.
2 공정증서
: 공증인법 제56조의 2 제1항, 제4항에는 "공증인은 어음, 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수락, 승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B는 공정증서에 기해 보증인 C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공정증서가 어음, 수표, 금전채권 등과 관련해서 작성된 경우에는 소송으로 판결을 얻을 필요없이 증서 자체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어음, 수표, 금전채권 등이 아닌 다른 권리에 대한 공정증서는 특정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강제집행력만 인정),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제56조 제4호에 기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할 수 있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는 집행증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하다.
공증=공정증서
모든 계약,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공증이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어음, 수표, 금전채권(대여금, 약정금, 투자금 등)에 관한 공증의 경우에만 소송없이 공정증서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을 받았다면 동업약정사실, 정보공유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이 증빙될 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공정증서에 기해 손해배상청구를 이유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증의 대상과 내용이 금전채권과 관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계약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고 소송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어음금, 수표금, 대여금, 약정금, 투자금 등 금전채권과 관련한 공증만이 집행력을 갖는다. 누군가와 어떤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공증받아 두면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금전채권과 관련한 내용의 계약은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소송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나, 기타 다른 약정은 공증을 받아둔 들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결론
보증인 C가 공증한 것은 대여금 500만원에 대한 보증계약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B는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 C에게 청구할 수 있고 C가 임의로 보증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에 기해 C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없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운, 공증의 내용이 금전채권과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그외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하나의 증빙자료에 불과하다. 즉, 모든 계약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