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이후 甲은 소송 외로 乙의 협조를 받아 집행증서(공정증서) 발급받았으나,
가압류 결정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乙은 甲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례
가압류결정이 나고 집행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가압류는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집행을 실시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권리)의 보전에만 그치지 말고 채권(권리)의 회수, 만족(판결확정과 본 집행실시)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도록 하는 데 있다.
관련 판례 검토(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1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로 한정할 수 없는 점,
2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대표적으로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수 있고, 가압류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의 절차에 따라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지급위탁을 받아 그 배당금을 출급(수령)할 수 있는 점,
3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4
가압류채권자가 소송절차 밖에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은 채무자 乙의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윤변의 TIP!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규정된 사유에 근거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특히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과 관련한 등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는 권리자(채권자)의 권리가 금전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본안의 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례는 "본안의 소"를 정식소송은 물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 집행증서(공정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외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권리실현의사가 명백하고 소송 외적으로 집행증서를 얻는 등의 조치가 실현되었다면 "가압류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해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