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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9. 2024

주식리딩방 손해배상청구소송

윤소평변호사

주식리딩방, 주식 추천 플랫폼, 주식 투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주식을 소개하고 투자전망을 내놓는 포털사이트 등이 난무한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주식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리딩방 등을 접속하는 분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드리고 싶다. 


https://youtu.be/-ZsOm4JeGGo


사실관계


A 주식 리딩업체는 금융포털사이트에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추천하는 ‘30억 클럽’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600여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다. 


A 주식 리딩업체는, 대표 B가 특정 회사의 대표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처럼 소개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특정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등의 메세지를 게시하고, 회원들, 즉 투자자들에게 특정 회사 주식이 폭등할 것이니 매수하라고 하거나, 주식을 매입만 하고 매도하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회원들,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특정업체의 B등은 자신들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이들은 회원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하고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주식 대부분을 매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B 등의 시세조종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총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제1심, 제2심의 판결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 등이 1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의 부정행위와 피해자들의 주식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라는 석명을 구했으나, 원고들(회원들, 투자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거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2019다292750)

대법원은 


1

원심(항소심)은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증명방법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점, 


2

복합적인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회원들,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했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고,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것은 아닌 점, 


3

거짓 표시 또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안을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행위가 결합된 형태를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 정의하고,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 증명방법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면서 주식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유로 주식 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 등을 통한 주식 부정거래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회원들,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등의 주가조작세력이 다양한 방법과 각기 다른 시기에 걸쳐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개별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없이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기간 중에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의 발생, 손해의 범위, 상당인과관계 등을 원고들(투자자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기간 중에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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