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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기업파산 반드시 신청할 필요없다!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 기업파산신청, 법인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부담이 되는 원금상환의 도래

: 금융기관 대출 또는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만 지급하다가 원금지급 시기(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원금상환을 현재 또는 장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하고 싶은 경우이다.


2 적자누적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

: 실제 영업이익 발생하지 않고 손실만 보았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을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이다. 일종의 분식회계를 한 것인데, 대출연장, 보증연장을 위해 부득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장부를 꾸민 경우에 해당한다.


3 채무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경우


: 법인의 채권자들은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연락하고 독촉을 하게 된다.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 대표이사가 자기의 자산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다.


: 그러나, 법인의 채권자들은 대표이사에게 법인채무변제를 독촉하기 때문에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독촉을 차단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을 상대하도록 하면 된다.


: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3년, 5년, 10년 짜리가 있는데,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 소송 등을 제기하면 10년으로 연장되어 지속적인 독촉, 추심을 당할 수 있다.


4 채권자, 투자자들에게 법인, 기업의 사정을 알려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 공시대상기업이나 외감대상기업이 아닌 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회계자료가 채권자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통해 법인의 자금사정, 손익사정 등을 공유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이 법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간 경우보다 법인에 자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가져간 경우(가지급금, 주임종장단기대여채무)보다 대표이사 등이 개인자금, 자산을 법인에 더 지급한 경우(가수금, 주임종장단기대여채권), 법인의 운전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제3자들로부터 법인에 자금을 투입한 경우, 가수금까지 법인에 지급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한 경우, 이를 채권자 등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 대표이사 등이 사재(개인재산)까지 털어서 법인 운전자금에 충당해 온 사정을 채권자 등이 알게 되면 독촉, 추심 등을 덜하게 된다.


6 현 법인, 기업을 소멸시키고 신설법인이나 개인사업자명의로 동종영업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 현재 법인, 기업으로 운영을 계속하면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지만 채무가 없는 신설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동종 영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에 현재 법인이나 기업을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현재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신설법인, 개인사업자로 동종 영업을 하면 법인격부인에 걸려 신설법인, 개인사업자를 현재 법인과 동일시하여 신설법인, 개인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7 잔존 자산의 처분이나 현금 등으로 파산절차비용이 충당가능한 경우


: 적자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장래를 향해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 기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남은 자산의 처분대금이나 현금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크게 재무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는 경우, 법인의 자산처분대금, 현금으로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에 사용해도 되므로 파산절차비용만이라도 충당할 여력이 있을 때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된다.


8 대표이사가 책임(투명)경영 준수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소명하고 싶은 경우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으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신 책임경영,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회계자료, 금융자료가 정리되어 공유될 것이므로 책임경영,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여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9 법인폐업만으로는 잔존 채무가 있어 채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 폐업신고만으로는 채권, 채무가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잔존 재산이 남지 않게 되면 법인이 소멸하고 사실상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10 기타


: 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대로 운영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취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현재 법인으로는 채무로 인해 신규사업이 어려운 경우 등 여러 목적과 동기에 의해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아래 관련 동영상을 게재하오니 시간나실 때 구독, 시청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aCtn-naB9o

https://www.youtube.com/watch?v=wikMf4hYVLc&pp=2AYK

https://www.youtube.com/watch?v=TqMSCzLlga8&pp=2AYK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pp=2AbiAQ%3D%3D

https://www.youtube.com/watch?v=2KJYpyyz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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