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 기업파산신청, 법인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부담이 되는 원금상환의 도래
: 금융기관 대출 또는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만 지급하다가 원금지급 시기(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원금상환을 현재 또는 장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하고 싶은 경우이다.
2 적자누적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
: 실제 영업이익 발생하지 않고 손실만 보았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을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이다. 일종의 분식회계를 한 것인데, 대출연장, 보증연장을 위해 부득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장부를 꾸민 경우에 해당한다.
3 채무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경우
: 법인의 채권자들은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연락하고 독촉을 하게 된다.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 대표이사가 자기의 자산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다.
: 그러나, 법인의 채권자들은 대표이사에게 법인채무변제를 독촉하기 때문에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독촉을 차단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을 상대하도록 하면 된다.
: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3년, 5년, 10년 짜리가 있는데,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 소송 등을 제기하면 10년으로 연장되어 지속적인 독촉, 추심을 당할 수 있다.
4 채권자, 투자자들에게 법인, 기업의 사정을 알려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 공시대상기업이나 외감대상기업이 아닌 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회계자료가 채권자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통해 법인의 자금사정, 손익사정 등을 공유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이 법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간 경우보다 법인에 자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가져간 경우(가지급금, 주임종장단기대여채무)보다 대표이사 등이 개인자금, 자산을 법인에 더 지급한 경우(가수금, 주임종장단기대여채권), 법인의 운전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제3자들로부터 법인에 자금을 투입한 경우, 가수금까지 법인에 지급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한 경우, 이를 채권자 등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 대표이사 등이 사재(개인재산)까지 털어서 법인 운전자금에 충당해 온 사정을 채권자 등이 알게 되면 독촉, 추심 등을 덜하게 된다.
6 현 법인, 기업을 소멸시키고 신설법인이나 개인사업자명의로 동종영업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 현재 법인, 기업으로 운영을 계속하면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지만 채무가 없는 신설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동종 영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에 현재 법인이나 기업을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현재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신설법인, 개인사업자로 동종 영업을 하면 법인격부인에 걸려 신설법인, 개인사업자를 현재 법인과 동일시하여 신설법인, 개인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7 잔존 자산의 처분이나 현금 등으로 파산절차비용이 충당가능한 경우
: 적자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장래를 향해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 기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남은 자산의 처분대금이나 현금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크게 재무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는 경우, 법인의 자산처분대금, 현금으로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에 사용해도 되므로 파산절차비용만이라도 충당할 여력이 있을 때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된다.
8 대표이사가 책임(투명)경영 준수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소명하고 싶은 경우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으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신 책임경영,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회계자료, 금융자료가 정리되어 공유될 것이므로 책임경영,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여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9 법인폐업만으로는 잔존 채무가 있어 채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 폐업신고만으로는 채권, 채무가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잔존 재산이 남지 않게 되면 법인이 소멸하고 사실상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10 기타
: 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대로 운영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취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현재 법인으로는 채무로 인해 신규사업이 어려운 경우 등 여러 목적과 동기에 의해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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