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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 법인회생의 구별, 선택시기, 상담시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이라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기업인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의 개념과 절차,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 회생을 택하고 어떤 때 파산을 선택하는지, 두 제도의 효과와 유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회생 / 기업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기업회생, 법인회생은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시 살리는 절차입니다. 현재는 부채 과다와 자금 경색으로 경영이 어려워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나 가압류∙경매 등을 모두 동결시키고, 회사 재산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기업)와 채권자, 주주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 벌어들일 영업이익이나 자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채무를 탕감하거나 분할 상환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들에게 조금 늦게, 조금 덜 받는 대신 회사 운영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 일단 채무 변제가 유예되고 강제집행이 중단되므로, 회사는 한숨 돌리며 사업을 개선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가치를 평가하고, 정말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계속 회사를 운영하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존속가치)이, 지금 당장 청산할 때의 금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회생이 인가됩니다(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그만큼 회생절차는 "살릴 가치가 있는 회사"를 살리는 것이 목표죠. 회생계획안이 법원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일정 기간 (통상 10년 이내) 동안 이익을 창출하여 채무를 분할 변제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회사는 정상 영업을 계속하며 경영을 개선하고, 계획된 변제를 다 마치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은 부채 부담을 덜고 경영을 재건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회생을 선택할까요? 일반적으로 향후 벌어들일 영업이익으로 현재 부채의 일부(약 20~30%)라도 갚을 수 있는 전망이 있다면 회생을 고려합니다.


반대로 계속 영업해도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권장됩니다.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업계 전망, 핵심 사업의 경쟁력, 신규 투자 유치 가능성 등 미래의 회복력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법원에서도 회생인가 전까지 이러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며, 만약 진행 도중에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은 회사가 더 망가지기 전에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들이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회생 신청을 미루다가 회생 가능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지연으로 기업 가치가 녹아내리듯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4aPAI8ITZM


법인파산 / 기업파산이란 무엇인가요?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말 그대로 회사를 청산하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더 이상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사의 영업을 종료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환가)하여 현금화하고,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합니다(변제 내지 배당).


그 과정이 끝나면 해당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한 마디로, "기업의 삶을 마무리짓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언제 기업파산을 선택할까요?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는 넘쳐나는데 도저히 영업이익을 내서 갚을 가능성이 없을 때 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핵심 사업의 시장 전망이 어둡거나, 주요 자산이 모두 고갈되고 손익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를 밟아도 결국 채권자들에게 줄 수 있는 변제율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법적 절차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기업을 회생시켰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이 파산시 배당액보다 분명히 적다면 회생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청산 가치가 더 높은 기업은 파산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은 주로 회사 스스로 하는데, 채권자들이 회사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결정하면 더 이상의 채무 변제 책임은 회사에 남지 않지만, 회사는 해산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 절차에서 회사의 남은 재산을 털어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배당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얻고 절차를 마무리짓게 됩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은 이미 자금 조달이나 영업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더 늦추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파산선고, 기업파산선고결정을 질질 미루다 보면 임직원 임금이 계속 밀려 노동법 위반 문제가 생기거나, 횡령∙배임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재정이 완전히 바닥난 뒤에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절차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라면 법적 책임이나 추가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히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을 결정했다면 사업자 폐업신고 등 행정절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폐업을 미루면 매출이 없어도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이 계속 부과되어 불필요한 부채가 불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 기업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인회생,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그 목적과 진행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업 존속 여부: 기업회생 절차의 목표는 기업을 살려 계속 운영하는 것이므로, 회생 진행 중에도 회사가 영업을 이어나갑니다. 반면 기업파산 절차는 회사 재산을 처분하고 정리한 뒤 회사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결국 기업은 해산됩니다.


채권자 동의: 회생의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려면 채권자들의 일정 비율 동의가 요구되며, 이를 얻지 못하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은 법원이 관리하는 청산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 동의가 절차 요건은 아닙니다(물론 파산 과정에서도 채권자들은 배당 등을 통해 참여하지만, 별도의 동의 투표 절차는 없습니다.)


채무 정리 방식: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 주거나 장기 분할 상환을 허용하여 기업이 갚을 부담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과 이자의 상당 부분을 줄여주고 남은 금액을 10년 이내에 나눠 갚게 하는 식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사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법이 정한 순서대로 변제하고 나면, 남은 채무에 대해 회사는 더 이상 갚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회생은 “남은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고, 파산은 “남은 빚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권과 운영: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사 경영은 통상 **현 경영진(대표이사 등)**이 계속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기존 대표나 임원을 **관리인(DIP)**으로 선임하여, 법원 감독 아래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회생계획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 처분과 채권자 배당 등 절차를 이끌게 되며, 기존 경영진의 역할은 종료됩니다.


신청 가능 주체: 기업회생은 해당 회사 대표자(경영진)는 물론 채권자나 때로는 주주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보기에도 이 회사는 살려서 갚게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지분이 있는 주주도 회생을 낼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은 회사가 스스로 법원에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강제로 신청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효과: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채권 추심 행위를 중지시킵니다. 채권자가 진행 중이던 가압류나 경매도 일시 정지되거나 금지되어, 회사 재산이 유실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강제집행은 결국 파산절차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별도로 회생처럼 자동 중지시킬 필요 없이, 파산관재인이 일괄 처분하여 변제 내지 배당하게 됩니다(특별한 경우에 개별중지를 관재인의 판단과 법원의 허락하에 강제집행 등이 중지될 수는 있음).


연대보증인의 책임: 한 가지 공통점은,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기업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를 탕감받아도, 그 빚을 보증 선 사람이 있다면 보증인은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부채가 많다면 회생이나 파산 뒤에 별도로 그 보증인에 대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차이들을 종합하면,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회사의 “회복과 계속”을 목표로 하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정리와 청산”을 목표로 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이 가능할 만큼 회사의 가치를 유지할 여지가 있으면 회생을 통해 새 출발을 꾀하는 게 좋고,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땐 법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남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책임을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DCXLWI0Usw

https://www.youtube.com/watch?v=wikMf4hYVLc&t=5s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할 때의 효과와 유의사항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선택했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신청 시기와 절차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예납금 등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재정이 악화되면 이 비용 마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의 경우 너무 늦게 신청하면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신청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신청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현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빠르게 결단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노동법적∙형사법적 책임 문제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경영 악화로 임직원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길어지면,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 변제를 일정 부분 보장해주지만, 파산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은 최우선 채권으로 취급되어 먼저 배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버티기만 하다 법적 정리를 미루면, 임금 체불 상태가 장기화되어 노동청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회생과 파산) 절차를 밟기로 마음먹었다면 직원들과의 관계도 투명하게 정리하고,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금과 행정 처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세금 납부도 유예되거나 조정될 수 있지만, 파산을 할 때는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존재만 하고 폐업을 안 한 상태로 해를 넘기면 각종 세금과 등록면허세,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부채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개인 채무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생이나 파산으로 회사 빚을 탕감받아도 대표 개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 일부를 10년간 변제하는 동안 대표이사의 월급 등이 제한될 수도 있고, 파산의 경우에도 보증 채무는 개인에게 남아있어 파산 이후 채권자들이 보증인 개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대표나 보증인도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여, 남은 빚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제도 변화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

정부와 법원은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회생을 신청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부채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여 회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기관 거래에 제약이 생겨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회생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투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빌려준다거나, 공공펀드가 회생 중인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실무상 드물기는 함). 이러한 제도적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면 회생 성공률을 높이고 회사 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생이든 파산이든 단순 법률 절차를 넘어 경영과 금융이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맺음말: 현명한 선택을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경영 위기에 놓인 회사의 대표라면 회생이냐 파산이냐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제도는 목적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상태에 맞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회생은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설 희망이 있을 때 선택하고, 파산은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일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어느 쪽이든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과 파산 모두 법이 마련한 합법적인 구조조정 수단이며, 실패한 기업도 깨끗이 정리하거나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결정과 올바른 절차 진행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물론, 기업 재무와 사업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도산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여러 회생·파산 사례를 법률 자문하면서 느끼지만, 결국 적절한 타이밍에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지키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이든 법인파산, 기업파산이든 잘만 활용하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결단이겠지만, 올바른 선택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길 응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CoAj51llX0&t=195s&pp=0gcJCbIJAYcqIYzv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t=1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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