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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6. 2016

이혼사유 #애정상실#성격차이

윤소평변호사

# 질문

배우자에 대해 애정도 미련도 없습니다.  서로 맞지도 않는 것 같아 성격차이가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가요?

# 검토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야 겠으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로인해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 즉,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가 관건

모든 부부나 어느 정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로 인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됩니다.  

성격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파급영향이나 이면에 실제 원인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킥)

단순 애정결핍, 상실, 성격상 차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더불어 이면에 다른 원인, 그로인한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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