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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0. 2016

직업적 양심과 윤리적 개인적 양심

윤소평변호사

보통 양심을 직업적 양심과 윤리적 양심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양심, 감정, 사상, 이런 것들이 과연 파티션이 정해져 구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개인적인, 윤리적인 양심에는 반하지만, 직업적 양심에 의해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같은 구별은 참으로 유용하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의뢰인인 경우, 윤리적 개인적 양심에 비추어 볼 때는 피고인이 참으로 나쁜 짓을 해서 타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직업적 양심에 비추어 최대한 선처와 혹은 무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직업적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심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양심에 가책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양심은 윤리적 개인적 양심이고, 직업적 양심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럼,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 진실을 알고 있더라도 직업적 양심에 의하면, 이를 외부로 알려서는 안된다. 직업적 양심은 의뢰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고쳐먹었다. 직업적 양심이라는 것의 편리성은, 결국, 나의 행동과 말이, 나의 감정과 윤리적 개인적 양심영역으로의 침범을 허락치 않고,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데 있을 뿐이다.


회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지도자들이 선량한 다수의 유권자들을 기망하더라도 직업적 양심에 의하면, 회사와 조직, 국가를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 가끔 직업적 양심을 포기하고, 윤리적 개인적 양심으로 회귀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거나 직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다.


그런데, 윤리적 개인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정의이고, 예외없이 다수가 그 행동결정에 대해 찬동할까. 윤리적 개인적 양심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직업적 양심에서 윤리적 개인적 양심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름다운 결말이고 결정인가.


도무지 이 두 양심간의 구별과 효용에 대해서 여간 혼동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머리 속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직업적 양심이라는 요소는 윤리적 개인적인 것에 거스르는 그 무엇을 하게 될 때 꼭 필요하고 편리한 개념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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