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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1. 2016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의 애정행각에 대한 법적 책임

윤소평변호사

# 사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유부남 A는 2013. 직장에서 여성 B와 교제를 시작했으나, A는 법률상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다.


A와 B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았다.


A가 보낸 메세지


"나도 보고 싶어용♥♥♥"

"나 혼자 자기야 부르고 나 혼자 사랑한다 외치고"


B가 보낸 메세지


"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거든"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연락 없길래 같이 있는 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오빠 연락만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자기야 보고 싶어"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배우자는 B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하고, 애정표시를 주고 받은 여성 B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판결이유는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016. 2.경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소송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상당히 증가했다.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개념, 부정행위의 개념은 간음 행위 자체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종래에도 그렇지만, SNS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면서 애정표현을 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나 이혼소송 등에서 입증자료로 활용이 되어 왔고, 위자료 산정시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 원인제공,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정도,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 전후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듯 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도 2016. 1.경 자신의 남편과 데이트하는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여성을 상대로 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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