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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1. 2016

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회사의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서,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아이비알 팀의 1차 회식을 한 다음, 같은 날 21:43경 B를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였다. 


A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 대법원의 판결


A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B가 A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았고, B는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A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C에게 A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A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A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B나 C 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두6717).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변호사의 킥


최근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 워크샾 등에서 사장이나 상관의 강요에 의한 음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나, 판례가 설시하는 조건, 즉, 업무와 해당 재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음주의 경위가 자발적이었느냐,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음주량, 통상의 회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범위 내인지 등에 의해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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