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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6. 2016

자살의 경우에도 특약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은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에 가입했고, 2012. 자살했다. 보험 약관에는 사망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약이 있었다. 


약관은 자해나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A의 부모는 A의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원고승소 판결, 제2심은 해당 약관이 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해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은 그와 같이 볼 수 없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자살의 경우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요건(2년 경과 뒤 자살)에 해당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15다243347). 


# 변호사의 킥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정리가 되었다. 


위 판례에 따라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2010. 1.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의 보험계약일 것


2. 보험 가입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일 것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0. 1. 이후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후의 보험계약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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