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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6. 2016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갑은 2005. 6. 입대하였으나,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폭행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2006. 6.경 자살했다. 


육군본부는 갑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고 갑의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1.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된 갑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재심의하라는 침해구제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달했다. 


육군본부는 재심의 끝에 다시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유족들은 2007. 7. 국방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2014. 9. 선임병 3명의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갑의 사망은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2015. 7.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2014. 9.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 주장했다. 


# 판결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 갑의 유족들이 2007. 육군 본부에서는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2014. 순직으로 변경됐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나, 인권위가 2007. 1. 선임병들이 갑에게 한 행위들이 갑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갑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침해구제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갑의 유족들이 이 결정을 통지받은 무렵 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시했다.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원인이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된 때가 아니라, 가혹행위와 자살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유족들이 알게 된 날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항소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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