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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7. 2016

보험설계자가 고객의 돈을 빼돌린 경우, 보험사의 책임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A는  보험설계사 B로부터 “C보험사의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2,9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B는 이 돈을 보험 갱신에 쓰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A는 B와 C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 검토

A가 주장한 것은 상법상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B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갱신에 필요하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본 경우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설계사의 책임만 인정하고 보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가 돈을 받은 것이 보험 모집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B가 A에 대해서 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2011년10월~2013년 1월 C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 B 계좌로 29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는 비전속 법인대리점에 있어 C보험사 외 다른 회사 상품도 판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B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A와 B 두 사람 간 개인적 금전 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보험사는 책임이 없으며, B는 A에게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상담 1599 - 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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