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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8. 2016

제자 왕따시킨 초등학교 교사, 벌금확정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2013. 5. 학생 20여명에게 A(당시 10세)양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해당 교사는 'A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하고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라며 A양을 교실 뒷자리에 앉게 하였다.

또 A양이 친구 몇 명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는 것을 보고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해 A양에게 직접 편지를 찢게 하거나,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A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가)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말도 하였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재판과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의 판단


1심은, 해당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의 학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했고, 학생이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해당 교사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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