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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8. 2016

계약서 검토 # 위약조항

윤소평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위약조항이다. 위약조항, 위약금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약속을 일방이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나, 입을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또는 다른 여러 방식으로 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위약조항을 정하지 않는 계약도 있다.

갑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품기간, 잔금지급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약금 조항, 위약조항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예정이라고 한다.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사실, 손해발생의 상대방 귀책사유, 손해액, 손해와 귀책사유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이와 같이 위약금, 위약조항을 규정해 두면 별다른 입증없이 계약사항에 대해 위반사실만 발생하면 정한 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위약금 조항이나 위약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위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위약금이나 위약조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있고, 위약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권리와 의무조항을 살펴보고, 특히, 자신의 의무조항을 면밀히 살핀 다음 의무이행을 못 했을 경우, 어떠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주, 계약체결에 목적을 둔 나머지 자기 의무와 위반사항에 대한 부담을 간과하고 일단 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위약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별다른 입증없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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