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통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1. 시효의 기산점
반환청구권의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시효의 기산점은 청구권이 발생한 때이다.
2. 시효기간
가. 10년
통상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면 된다.
나. 5년
상행위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06다63150 등)
다. 3년
민법 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라. 1년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