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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3. 2016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윤소평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통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1. 시효의 기산점

반환청구권의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시효의 기산점은 청구권이 발생한 때이다. 

2. 시효기간

가. 10년

통상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면 된다.

나. 5년

상행위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06다63150 등)

다. 3년

민법 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라. 1년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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