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l 07. 2016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윤소평변호사

1. 의의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전처분의 요건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압류, 가처분신청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의해 보전처분을 실효시키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2.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에 관할이 있지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안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의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3. 신청

1) 신청인

취소신청은 채무자,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목적물을 타에 양도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시기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취소신청의 신청서는 소장과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4) 집행정지신청

취소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4.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취소

가. 의의

보전처분은 본소, 즉,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실시해 놓은 것인데,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한다면 불합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실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나. 본안의 제소명령

1) 제소명령 신청

채무자는 서면으로 유효하게 존속중인 보전처분에 대해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소명령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제소명령을 하게 됩니다.

3) 취소신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은 위에 적시한 바와 같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과는 별도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기간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증명이 없거나 이후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보전처분은 취소됩니다.

5) 본안의 소의 의미

통상의 소송, 조정, 지급명령, 제소전 화해, 중재신청 등도 본안의 소에 해당합니다.


*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임대차 소액보증금을 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