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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5. 2016

보증회사에 대한 이해

윤소평변호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보증기금 등 보증회사가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기관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제공된 경우


A은행과 대출약정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출약정상의 이자, 원금 등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A은행은 해당 보증기관에 대해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해당 보증기관은 보증약정상의 보증금을 A은행에 지급한 후, 담보권을 이전받게 되고 담보가 되지 않는 초과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부분도 양수를 받게 되어 마치 대출약정상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보증기관과 채무자의 관계로 변경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기관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실시할 수 있고, 담보가 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본래의 채무자에 대해서 대신 변제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A은행과 대출약정을 하면서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 및 보증한도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A은행에 대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 하게 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A은행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보증기관에 이전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기관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 전부에 대해 구상권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 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보증기관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을 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신 변제하였으니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이 빈번하게 제기하는 또 하나의 소송유형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일정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면, 해당 재산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어야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


일반인들은 A은행으로부터 대출 2억원을 받고, 보증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보증받은 경우, 채권자로 A은행과 보증기관, 두곳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은 확정된 채무가 아닙니다. 보증사고 발생 전에는 A은행에 대해서만 2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이고,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미확정인 구상채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현실로 보증기관이 A은행에 2억원을 지급해야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증사고 발생전에는 A은행이 구체적인 채권자이고, 보증사고 발생후 보증금 지급후에는 보증기관이 구체적인 구상금채권자가 됩니다. A은행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OUT하는 것입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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