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y 24. 2016

자금세탁 알고 보관한 경우, 법적인 책임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B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경 회사 공금 33억 3,000만원을 횡령하고, 출국 전 친구 C를 통해 자금세탁한 횡령자금을 자신의 장모인 D에게 전달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 사건으로 회사는 상장폐지되었고, 회사는 B, B의 횡령금을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C와 D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1심은 B의 횡령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후 범죄수익의 은닉, 수수에 관여한 행위를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C와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은 횡령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횡령금 은닉에 가담해 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B, C, D에 대한 청구 모두를 인용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A사가 대표이사 B와 횡령 자금을 보관해 준 B의 친구 C와 B의 장모 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31137)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C와 D는 문제의 돈이 자금세탁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해 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A사의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했기 때문에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A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B와 C, D 등에게 모두 같은 비율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되는지 등을 책임 정도를 가린 다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계약서 검토 #1 권리와 의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