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요?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질문사례


저는 2014. 8.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벌어져 상호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인지,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검토의견


1.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됩니다.


3.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4.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과거에 선고된 형이 집행되어 위 사례에서는 징역 8월의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5.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집행유예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례검토


위 사례의 경우, 2016. 8.경까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 내지 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전 집행유예의 효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번 폭행죄 내지 상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이전에 유예되어 있던 징역 8월의 형과 금번 금고 이상의 형이 합산되어 집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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