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
A와 B는 2016. 4. 26. 21:40경 대구 자신의 집에서 소주 4병을 함께 마신 뒤 해장국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2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던 B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서 도주를 시도했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B가 차량소유주가 아닌 점을 이상하게 판단해, B와 함께 술을 마셨던 A가 자신이 갖고 있던 차량열쇠를 B에게 주고, 함께 해장국집으로 이동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을 인지하고, A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 음주운전 차량 앞에서 에스코트해 준 사람
A는 2016. 4. 30. 03: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서 B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운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테니 뒤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자기 차량으로 B의 차량에 앞에서 B가 4km 가량 운전하게 했다.
B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해 가던 A를 놓쳤고, 갓길 풀 속에 자신의 차를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는데,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함안 가야읍까지 왔으나, 자신의 주택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자 A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A는 2016. 5. 2.추풍령 휴게소에서 1km떨어진 자기 식당으로 화물차 운전자 B를 승합차로 태워 술을 판매했고,다시 휴게소로 태워주었다. B는 당일 21:05경 황간휴게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식당업주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식당에 전화해 승합차를 부르거나 식당에서 승합차를 휴게소에 세워두면 운전자들이 찾아오는 등 휴게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영업을 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업주는 음주 운전 방조범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2016. 4. 25.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발표한 이후 방조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실시한 첫 사례들이다. 최근 인천지검은 음주운전 전력, 인적 피해발생 여부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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