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갑은 남자친구 을과 3년 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갑은 을이 새로운 여자친구인 병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병 행세를 하면서 병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다. 갑은 이후 병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판결
대법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병 행세를 하며 병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갑(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뒤 말을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병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변호사의 킥)
모바일, 앱, 태블릿 PC등 기존 데스크탑이 아닌 휴대용 매체들의 보급이 확산되고, 개인마다 이러한 단말기 한두대쯤은 모두 소장하고 있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전보다 보편화되고 편리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트렌드가 저변화되어 감에 따라 개별 인터넷 이용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기까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순화가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욕적 언사, 명예훼손적 표현도 증가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다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십분 조심해야 하겠다.
* 상담 1599 - 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