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경험했던 사건을 토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1 개인정보의 유출
메일이나 문자로 정력 강화제에 대한 스팸, 조건만남 등의 스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발신자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되어 있는 룸살롱, 풀살롱, 성매매에 관한 선전 메세지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스팸차단을 해도 끊임없이 이런 내용의 문자들은 하루에도 적게는 2 ~ 3건에서 많게는 십수통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전달된다.
분명 어딘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틀림없다. 실제 개인정보는 건당 1,000원에 유통되기도 한다.
회원가입을 유지하거나 생성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었다.
#2 성매수 남성의 입장
호기심
성매수 남성의 대부분은 휴대전화로 송달받은 메세지를 보고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이게 뭐지?'.
이 단계에서 해당 메세지를 삭제하거나 스팸차단하면 호기심을 가졌던 순간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전화걸기'를 누르게 되면 더 큰 유혹과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된다.
유명했던 집창촌들이 대거 철거되고,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이 엄하게 집행되면서 성매매업은 점조직화되었고, 오피스텔, 룸살롱의 변형 등 생활 주변으로 침투해 버렸다.
성매수의 의사를 품은 남성들은 물리적 이동거리를 생략할 수 있고, 자기 생활권 주변에 근접한 성매매 장소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호객행위
사건을 통해 보면, 성매매 알선자들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는 방법은 가히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다. 신분을 확인하고, 성매매 장소로의 이동경로를 은밀하게 하며, 성매매 대금은 거의 현금으로 집행된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도 대부분 함정수사로 수행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성 문자 메세지를 보내다 보니 수사기관에게도 이같은 문자메세지가 송달되고, 결국,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수사기관인지 모른채 호객행위를 하다가 성매도 여성, 성매수 남성, 성매매 알선자 등 모두가 체포가 된다.
처분결과
성매수 남성의 경우, 기소유예를 하면서 성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강의를 수강하는 명령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으면서 이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성매매 전과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승진이나 공직 지원에 장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