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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2. 2016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판단기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로 시공회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이 평균 60.5db로 개정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58db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아파트 바닥에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흠이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위한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대법원이 제시하는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에의 판단기준


1. 아파트 건축 당시 건축 현황, 기술 수준


2.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


3. 바닥충격음의 정도


4. 사업계획승인의 적용가능성


5. 관련 주택법, 건축법, 기타 시행령 등이 제시하는 기준의 반영여부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아파트 바닥구조가 시공 당시 일반적인 바닥구조 또는 그 당시 개선되던 바닥구조와 별 차이가 없는 점, 아파트에서 측정된 바닥의 경량충격음 56 내지 61db은 대한주택공사가 1990. 12.경 공동주택 설계기준안으로 제시한 ‘공동주택 내부소음 기준설정 연구 i’의 l 지수로 변환할 경우 모두 70db 이하여서 위 연구에서 제시한 차음성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아파트 바닥이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구조로서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변호사의 킥


소음에 대해서는 '통상 일반인이 참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수인한도'라고 하는데, 실무는 일정한 데시벨 내지 웹클 등의 공학적 개념과 수치를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정한뒤, 그 수치를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인한도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는 고통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참을만한 고통일 수 있어 그 책임인정의 수치라는 것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해야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인한도론에 입각해서 실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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