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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1. 2016

변호사에게 위임후, 소제기전 사망, 그 효력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해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망사실을 모른채, 원고로 표시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1심 개시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소송수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하였고, 그 유족들이 상고를 제기했다.


# 대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5조 1호에 따라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제기한 소도 적법하고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등을 제출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원고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사망했는데, 법무법인은 원고의 사망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다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 원고 명의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종전 소송행위의 하자도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소송위임장의 작성일 등을 조사해 김씨가 사망 전에 법무법인에 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하고, 소송위임이 인정된다면 유족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의뢰인이 사건수행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뒤, 소제기 전에 사망하고 이를 변호사가 모른채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미친다는 판결로 보면 되겠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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